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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
`만원의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만15~65세 주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만원으로 재해 사고에 대하여 1년 동안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체국에서는 남자 1인당 33,700원, 여자 1인당 22,200원, ㈜GS풍력발전에서 예산 700만원을 지원하고 영양군에서는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대상자 700여 명은 8월 1일부터 영양우체국 및 영양군 소재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험료 납부 없이 무료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 동안 재해에 따른 유족보장(재해사망금/2천만원)은 물론, 재해입원(1일 1만원) 및 재해수술(최대 100만원)을 보장해 주는 공익보험으로 1년 후에는 만기급부금 1만원으로 재가입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협약이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영양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기환 ㈜GS풍력발전 대표도˝소중한 만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명숙 영양우체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무료로 혜택을 받게 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