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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지진해일 조기경보 체계 ▷주민 대피계획 수립 ▷대피장소 관리 ▷대피훈련 및 홍보 실태 등이 있으며, 특히 이번 감찰은‘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 반부패조사팀과 협업으로 추진한다.
도 안전감찰팀에서는 원활한 안전감찰을 위해 지난 3월 4일 행정안전부 및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를 경북도에 초청하여 법령·지침 및 감찰요령 설명 등 사전컨설팅을 받았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협업감찰을 계기로 동해안 지진해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