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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청도군, 공직자의`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와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함께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