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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주민세 개인분’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구시는 12,5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