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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면은 4. 1 ~ 5. 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및 납부홍보 강화, 체납세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괄발송,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담당이상 간부공무원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확실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호 금수면장은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며,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