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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제

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4/05 12:41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꽁지환경늬우스 기자]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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