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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은 4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 후포면)이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으로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30km/h로 지정하여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번‘안전속도 5030’시행은 주요도로 81개(54.62km) 대상으로, 속도하향 71개, 현행유지 10개 이며 주요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기타도로는 30km/h로 일괄 조정 된다.
울진군은 3월말 81개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로 해당 도로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현수막게시 등 시행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말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