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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