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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 면적(공용면적제외) 165㎡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희망자는 4월 16일까지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구미시는 서류·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스마트슈퍼 전환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은“스마트슈퍼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시간 단축, 야간 추가 매출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