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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체납징수용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동차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예고를 시행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3천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세목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