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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