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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와 마을 이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면적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저온피해농가는 피해신고서를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만큼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현장에 공무원들에게 “봄철 저온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냉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사전 대비 등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