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춘우 의원 |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우리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조례안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