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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의 방역지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의 적극 지원으로 4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2개소와 감성주점 우려업소 12개 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날 특별합동점검 시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8㎡)당 인원제한 위반, 춤추기 금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 흡연 금지 등의 사항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구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사회적거리두기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앞으로도 중부경찰서와 함께 동성로 일원 주요 밀집시설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