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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등 현안 3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선욱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개회하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원환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백신 접종 및 방역 수칙 준수 등을 통해 철저한 대응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