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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치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해영 기자 입력 2023/12/03 11:06 수정 2023.12.03 11:06
-경상북도 지명(地名)은 경상북도가 결정한다-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로 변경-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하여 지명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한정적이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으로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11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의 보강을 통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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