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위군청 |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장거리를 이동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진행하오니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