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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올해 공급하는 약제는 지난 12월 개최된 2024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개화 전·개화기 1·2차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배부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 방제 및 방제 후 약제 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세균병)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하고, 그 과수원은 24개월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예방 약제 살포가 최선의 방법이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작업 시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를 에탄올 등으로 소독해 사용하고, 농가에서는 과수를 자세히 관찰해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