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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다섯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NGO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강사와 위촉시민강사가 파견돼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두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해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