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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 됨에 따라 2023. 11. 7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 1. 30 취하 결정이 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 했다. 이에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울진군 의회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