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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벽진면, 설 대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비는 가암리부터 수촌삼거리를 거쳐 매수리와 금수면 경계까지 이어지는 국도 30호선을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구간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등)을 즉시 철거했다. 또한 이천교 사거리, 벽진파출소 앞 사거리 등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더 큰 구간의 현수막은 다시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시행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벽진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