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성군청 |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6 ~ `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