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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벼 재배 농가에 육모 상토 및 처리제 지원 |
시는 올해 28억 원(시비) 예산을 들여 농가별 재배면적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처리제는 1.5봉/㎏기준으로 구입비 70%를 지원 한다.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묘 상토 및 처리제가 오는 3월 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