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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 |
협약 체결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전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 중인 농지 △전년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 중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이어가는 농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희망경영체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되고, 논콩 재배 시 농가 판로확대를 위해 희망물량을 매입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 농업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