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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50동), 빈집정비사업(35동)이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최대2.5억) 또는 증축·대수선(최대1.5억원)하는 경우 저금리(2%)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9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성주군청 허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성주를 만들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