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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 대상 농지는 `23년 벼 재배농지 중 올해 타작물 재배 전환을 신청한 농지 또는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 중 계속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80ha로 총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ha당 100~200만원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품목 중 다년생 작물과 시설하우스는 ha당 200만원, 필지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쌀 과잉문제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