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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항시는 공동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 및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현장 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진소송 참여를 홍보하며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쳤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주민의 신뢰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 요청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