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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종사자 집합 보수교육 |
이번 교육은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와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쉽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각종 전염병 발생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는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