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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 대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하여 안전보건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