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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 구분, 계정의 조성 재원 및 용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우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재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중한 교육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