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정비 사업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지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범위 내)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불법 설치와 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박경화 교육장은“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학교 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