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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항에 의거하여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학가산온천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시설공단에서는 이번 휴장 기간에 보일러 정기검사에 필요한 보일러 세관과 온천장의 실내·외 대청소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온천장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휴장 실시로 온천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