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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상음주 집중단속 주간` 실시..
사회

울진해경 `해상음주 집중단속 주간` 실시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8/03 15:00
매월 첫째주 홍보·계도 기간 운영, 매월 둘째주 단속 실시

[꽁지환경늬우스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정기적 음주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음주운항 근절 확립을 위해 매월 첫째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매월 둘째주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예·부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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