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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예·부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