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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추진 예정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3,500여명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원되며, 그 외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들에게는 8월 24일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