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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방지 대책 강화..
정치

대구시의회, 건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방지 대책 강화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5/04/23 13:37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건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방지 대책 강화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구조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와 인천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건축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건축심의에서 구조 심사가 강화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무화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조례에서도 반드시 구성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있어 연장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임시숙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절하게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의 규정으로 불량 주거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가설건축물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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