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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등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47만 원)인 경우 해당된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9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