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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5/04/27 11:54
무주택자 또는 타 지역 1주택자가 군위군에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대구시청
[정해영 기자]대구광역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액 경감률 100분의 25에 조례로 추가로 100분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최대 100분의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군위군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이 되며,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광역시인 경우 군단위만 대상이 되므로 대구시는 군위군만 해당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며, 외지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시세 감면 조례는 2025년 5월 중 공포 예정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납세의무 성립일 : 취득세 과세물건인 주택을 취득한 날

또한 조례 공포일 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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