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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3%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 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