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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노무교육 등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했다.
식품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