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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