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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카드뉴스 |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 내에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김일만 의장은 “작년에 비해 시민제보 접수 기간을 늘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