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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실명제는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현수막에 옥외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이다. 봉화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이 대상이며, 현수막실명제 미 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관내 옥외광고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수막실명제 시행 안내 및 앞으로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을 위한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수막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외 옥외광고업체에도 현수막실명제를 꾸준히 홍보 할 계획이다.
이태균 도시교통과장은 “도시미관 개선 및 군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협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