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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현행 조례는 과장급 이하 실무 책임자의 출석 근거가 없어, 도정 현안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어려웠다”며,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직접 출석해야 깊이 있는 토론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