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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최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사업,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공단지는 지난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농촌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경북도에는 총 68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 중 73%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도내 농공단지들은 기반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저하, 물류와 판로의 한계 등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로 전체 입주기업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으며, 노후한 기반시설과 취약한 대응 여건으로 인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농공단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림 의원은 “농공단지는 경북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