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더불어, 이를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케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 개정를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