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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하병문 의원 |
하병문 의원은 “개교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교 100년사 발간, 기념식 및 상징물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예산 범위 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 지역 학교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