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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 |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