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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