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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 위기 경보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