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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과 이번 4월에 2차례에 걸쳐 119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를 신청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 92개소를 신규 예정구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 중인 정비(예정)구역 162개소와 함께 총 254개소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정비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2010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총 331개소와 2020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93개소보다 다소 감소한 물량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23%에서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센티브를 지역업체 선정 시 차등해 20%(외지업체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43%까지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규 신청지 23개소가 밀집한 지산·범물 지역에는 주거환경지표 분석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인 학교, 공원, 도로를 분석해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범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신규 신청지역 중 노후율 등 규정은 충족되나 주민들의 찬/반이 공존하는 등 현재 여건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은 유보구역으로 관리해 향후 주민들이 법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아파트의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천5백여 세대로 전체공급량의 22%였으나, 최근 3년간은 주택경기 호조에 따라 연평균 1만여 세대가 공급돼 전체공급량의 35%를 차지했다. 앞으로 2~3년간은 연평균 7천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소요 기간은 평균 9~10년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신규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주택 공급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 2031년부터 연평균 3천2백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예정구역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안은 이달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대구시청 도시정비과와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를 통해 주민공람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번 주민공람 기간에 기본계획 내용에 따른 의견이나 신규 선정된 예정구역에 대한 조정의견은 가능하나, 새로운 신규 후보지의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에 녮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